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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니까요~ 여러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전부 알려드릴게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1.1 사업목적

    과도하게 의료비가 청구되거나 지출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1.2 지원대상

    ①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 

     

    ②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 중증질환이란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을 포함합니다. 

    * 소득, 재산 및 의료비 부담 수준이 선정 기준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을 간편하게 조회해 보기만으로 대상자인지 알 수가 있으니 바로가기로 들어가셔서 간단히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1.3 신청 방법 및 기한

    ①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② 신청기한

    환자의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③ 신청서류

    신청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행정복지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진단서 1부 요양기관(병원)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2. 의료비 지원 수준

    2.1 지원 범위

    ① 지원상한일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② 지원상한금액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개별심사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③ 지원 범위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지원 제외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합니다. 

     

    3. 지원제외 사항

    3.1 유의사항

    ①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의료행위

    미용, 성형,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 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대상이 됩니다. 

     

    ② 급여 및 금품을 받는 행위

    -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급여, 금풍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 후에 지급합니다.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보험금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 후 지급합니다. 

     

    ③ 중복(부정)수급 행위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중복(부정) 수급 확인 시 지원금액이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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