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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보육료 지원, 받고 계시나요?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차상위 계층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내용
① 일반 아동
월 10만 원으로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미지원 됩니다.
② 장애 아동
㉮ 교사 때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 장애아 보육료의 50%(266,000원)(국비+지방비) (단, 6개월 이내에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 때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 원, 정부미 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 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 단가
③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 단가
- 월 20만 원(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지방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 시, 지원 단가 10/26 지급)
- 장애 아동은 장애아 보육료 100% 지원(국비+지방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 시, 지원 단가 10/26 지급)
3.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②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4.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제출서류
①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② 차상위 수급자 증빙서류
③ 장애인 등록증
5. 방과 후 보육료 지원료 지원방법
현금으로 지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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