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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환자가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의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제도입니다.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을 때 시행할 연명의료를 미리 결정하여 서면으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의 정신질환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사, 공증인, 변호사 앞에서 작성하거나,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연명의료중단등결정제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제도는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을 때 시행할 연명의료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의료기관에 통보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환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중 1명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환자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여자 합니다.
㉯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야 합니다.
㉰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환자의 의사에 부합 해야합니다.
그러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한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연명의료결정제도 쟁점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환자가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습니다.
① 환자의 의사 확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② 의료진의 권리와 의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제도에 따라 의료진은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사회적 합의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명의료 중단 시점의 기준이나,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가족의 동의 여부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3.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방안
① 환자의 의사 확인을 위한 절차 개선하고 환자의 의사 확인을 위한 절차를 보다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②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방안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환자의 의사 확인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법이 시행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보다 구체화된 개선방안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4. 연명의료결정제도 절차 알아보기
①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 해야 합니다.
②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통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를 해야 합니다.
③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현재 자신의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을 충분히 알고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니므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된 상태에서 작성자의 생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 동일한 경우에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으로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며, 다를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받은 시점에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다음을 함께 확인해야 환자의 의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대상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담당의사는 이를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로 봅니다.
⑦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⑧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해당 환자의 환자가족 중 2인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것을 원하는 등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의사를 진술하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하는 경우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⑨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이를 확인한 경우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환자가 성인인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의사 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이를 확인한 경우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5. 연명의료결정제도 온라인 서식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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