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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임신출산 혜택이 새롭고, 아주 파격적이게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출산율 기대치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혜택을 정리해 보았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임신과 출산 계획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 임신출산 4대 정책
    2024 임신출산 4대 정책

    1. 에너지 바우처 지원

     

    1.1 지원 내용

     

    -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합니다. 
     * 1인 가구 :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9,5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 = 381,800원
     * 3인가구 :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 522,600원
     *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 = 692,7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3.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31,300원을 포함하여 총 279,500원을 발급받음) 합니다.

    1.2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2. 난임지원

     

      2.1 지원 내용

    - 난임부부가 겪는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고,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에 정부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바로가기를 통해서 바로 신청 가능 합니다!

    2.2 소득기준

    - 소득기준 상관 없이 시술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2.3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가임력을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 비용이 지원됩니다. 

    (회당 최대 100만원, 부부당 2회)

     

    3.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3.1 철분제

     

    -  임산부의 철분 및 빈혈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이에 안전한 분만유도와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지원입니다. 

     

    -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을 지원합니다. 

    3.2 엽산제

    - 신경관 결손 등으로 인한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을 미리 예방하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 시키는 사업입니다. 

    -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3.3 지원대상

    ①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입니다.  

    ② 엽산제

    - 임신 전후 3개월 입니다.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1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에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합니다. 

    4.2 서비스기간

     -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25일입니다. 

    4.3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 소득구간과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서 418천원∼5,445천원으로 차등 지원 됩니다. 

    4.4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입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입니다.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 도 또는 시. 군. 구 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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