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4 임신출산 혜택이 뭐길래 출산률이 쑥 올랐지?

있제 언니 2024. 1. 11.

2024년 임신출산 혜택이 새롭고, 아주 파격적이게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출산율 기대치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혜택을 정리해 보았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임신과 출산 계획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 임신출산 4대 정책
2024 임신출산 4대 정책

1. 에너지 바우처 지원

 

1.1 지원 내용

 

-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합니다. 
 * 1인 가구 :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9,5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 = 381,800원
 * 3인가구 :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 522,600원
 *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 = 692,7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3.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31,300원을 포함하여 총 279,500원을 발급받음) 합니다.

1.2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2. 난임지원

 

  2.1 지원 내용

- 난임부부가 겪는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고,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에 정부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바로가기를 통해서 바로 신청 가능 합니다!

2.2 소득기준

- 소득기준 상관 없이 시술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2.3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가임력을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 비용이 지원됩니다. 

(회당 최대 100만원, 부부당 2회)

 

3.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3.1 철분제

 

-  임산부의 철분 및 빈혈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이에 안전한 분만유도와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지원입니다. 

 

-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을 지원합니다. 

3.2 엽산제

- 신경관 결손 등으로 인한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을 미리 예방하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 시키는 사업입니다. 

-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3.3 지원대상

①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입니다.  

② 엽산제

- 임신 전후 3개월 입니다.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1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에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합니다. 

4.2 서비스기간

 -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25일입니다. 

4.3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 소득구간과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서 418천원∼5,445천원으로 차등 지원 됩니다. 

4.4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입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입니다.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 도 또는 시. 군. 구 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 가능합니다. 

 

아래글도 함께 보세요^^

2023.12.26 - [생활정보] - 임신가능일 계산, 가임기? 배란일? 싹 다 알려줄게!!

 

임신가능일 계산, 가임기? 배란일? 싹 다 알려줄게!!

임신 가능일 계산은 많은 분들에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일종의 "자연의 술수"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생리 주기를 이해하는 것은 몸이 임신 상태에 있는지

itzasister.com

2023.12.17 - [복지] - 신생아특공,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진실!!

 

신생아특공,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진실!!

신생아 특공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공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

itzasister.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