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티스토리 뷰

목차



    부가세 계산기 및 신고기간,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담하는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및 신고기간 부가세 환급
    부가세 계산기

     

    1. 부가세 계산하기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말하며, 부가세율은 10%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에 부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00원인 경우, 부가가치세액은 100,000원 * 0.1 = 10,000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매입세액 공제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매입세액 공제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계산기 사용방법

     

    부가세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②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③ 부가세율을 선택합니다.

    ④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공급가액, 부가세율, 부가가치세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한 계산도 가능합니다.

     

    3. 부가세 계산기 유의사항

     

    부가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부가세 계산기에서 계산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②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공급가액과 부가세율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③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매입세액 공제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가세 계산기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이 필요한 경우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부가세 계산기 활용 방법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계산기는 공급가액과 부가세율을 입력하면 부가가치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액을 빠르고 쉽게 계산해야 하는 경우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유용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계산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한 부가가치세액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유용합니다.

     

    5. 부가세 계산기 추천

     

    국세청 부가가치세 자동계산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자동계산기입니다. 부가가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네이버 부가가치세 계산기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계산기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6.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서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7. 부가세 환급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환급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낼 것이 없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부가세환급이라고 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수출업자, 부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이 해당자에 해당되며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자는 일반환급대상자로 일반적으로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