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e음기부제1 고향사랑e음 , 고향에 사랑을 전달하는 비결 1. 고향사랑e음 이란 고향사랑e음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제도로, 개인이 본인의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기부액에 대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2. 고향사랑e음 목적 고향사랑e음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합니다. 둘째,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3. 고향사랑e음 기부대상 고향사랑e음의 기부대상은 개인으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자치단체가 기부대상이 됩니다. 기부금액은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로, 1만원 단위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4. 고향사랑e음 세액공제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액의 1.. 복지 2023. 12. 14. 이전 1 다음